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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부동산 정보 & 리로케이션 꿀팁!
일단 독일에서 집을 구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단연 재정증명(Finanzierung)을 잘하는 것이다.
월세를 어떻게 낼 수 있는지를 잘 보일 수 있어야 한다.
1. 제일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직장인. 왜 그럴까? 매달 고정 수입이 있으니 월세를 못 낼 염려가 없다. 우리는 월세 정도를 누가 못 낼까 하겠지만 한국과 달리 (한국은 2년 단위 재계약) 기본적으로는 무기한 계약을 맺으며 쉽게 세입자를 쫓아내지 못하는 이 나라에서는 매달 고정적 수입을 올리는가, 망하지 않고 문제없을 회사인가가 집을 구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테마가 아닐 수 없다.
2. 대학생과 어학원생도 기본적으로 문제 없다. 왜? 공식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슈페어콘토(Sperrkonto)를 의무적으로 만든다. 월934유로 대략 150만원, 1800만원을 예치하니까 그 돈으로 1년 정도 방세를 낼 수 있다. 그럼 그 외의 경우는?
독일 비자(Visum)와 체류허가(Aufenhaltserlaubnis)의 차이가 뭔데 도대체??
한국인은 비자 없이 독일에 입국할 수 있다. 그런데 모두가 알겠지만 입국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거듭 또 자꾸 말하지만 우리는 입국이 전혀 막혀있지 않기 때문이다;;
90일을 넘어가면 여행이나 단순 방문이 아닌 체류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있고 싶은 사람은 이 체류허가(Aufenthaltserlaubnis)를 외국인청 (Ausländerbehörde)에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 체류허가는 한국에서 받을 수가 없다. 한국에서는 그저 비자만 발급해 줄 뿐이다. 결국 독일 현지에서만 신청을 하고 체류허가증 (Aufenthaltstitel)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럼 한국에서 받아오는 비자는 뭘까? 이것은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한국에서 굳이 비자를 받는 것일까? 라고 묻는다면 음.. 체류허가를 좀 더 수월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한국에서 한 번 입국목적과 자격을 심사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 도움이 된다. 사실 정확히 잘 모르니까 받을 수 있으면 받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다. 워홀이나 기회카드 (Chancecard)는 기본적으로 받아야 하니까 자연스럽게 도매금으로 비자는 받아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을 수 있다.
거듭 말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독일에 와서 체류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체류허가를 받는 프로세스는 어떻게 될까?
7월 26, 2023 by digiking
마. 기타 생활 정보
1. 교통
1.1. 대중 교통
독일의 대중교통은 지하철(U-Bahn, Untergrundbahn), 지상철(S-Bahn, Strassenbahn), 버스, 트램, 페리(배)가 있고 대도시의 경우 24시간 대중교통이 다니기도 한다. 대중교통의 요금은 일회권, 일일권, 다회권, 월간권 등으로 다양하다. 이동거리 및 횟수에 맞춰 구입하여 사용하면 한국과 큰 차이는 없는 편이다. 월간권은 구매하면 한달동안 승차 횟수와는 상관없이 지정된 구역 안에서는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독일 대중교통의 독특한 점은 트램, 지상철 및 지하철의 경우 승차전 검표 및 승차권 스캔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다. 그 대신 표를 검사하는 검표원이 승차한 승객들을 상대로 표를 검사한다. 당연히 무임승차를 하게 되면 정상요금의 몇 십배를 물게 된다.
digiking꿀팁!
49유로 티켓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49유로 티켓은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표이다. 그러니 고속철로 분류되는 ICE, IC 그리고 EC 등은 이용할 수가 없다....
7월 22, 2023 by digiking
생활관련 주요행정
1. 주택
주택은 독일로 이주하여 살아가는데 있어 가장 필수적이면서 기본적인 요소이나 독일에서 살 집을 구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에 속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독일에서 맺는 임대차 계약의 형태를 잘 모르기 때문
독일에서 가장 대중적이고 흔한 계약의 형태는 놀랍게도 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는 무기한 계약 (unbefristet)입니다. 한국처럼 기본2년 단위로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계약 기간이라는 것이 따로 없기 때문에 한번 계약을 맺고 들어가면 세입자 보호규정에 따라 원하는 기간만큼 거주할 권리가 생깁니다. 무기한 계약이다보니 집 주인들에게 자연히 떠오르는 테마는 ‘세입자가 월세를 문제없이 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문제를 한국에서는 생각해 본 적도 없으나 독일에서는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1차원적으로 보이는 문제도 중요한 요소가 됨.
7월 19, 2023 by digiking
체류관련행정
1.전입신고 (Anmeldung)
독일 정착에 있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주택 임대 계약을 마친 후 해야 할 일은 전입 신고입니다. 독일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은 전입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데, 향후 독일에 거주하면서 거쳐야 하는 각종 행정 업무의 기본 서류이니 전반적인 인적사항 기입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거주 등록 절차를 마쳐야만 이후 은행 업무 및 비자 수속 등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빠르게 거주 신고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는 2주 내에 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함.
관할 관청은 Bürgeramt로 동사무소같은 기관입니다. 소재지의 관할 동사무소를 찾는 방법은 구글에 “Einwohnermeldeamt XX (거주지 명)”을 입력하면 찾을 수 있으며,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전에 약속(Termin)을 잡아야 합니다.
